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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증권화 시장 ‘실종’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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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17 21:05

2006년 이후 유동화증권 발행 ‘제로’
추가자본조달 위한 시장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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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증권화 법적 근거를 마련, ABS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보험증권화도 보험회사가 증권화를 이용해 보유 자산 및 부채등을 증권화 하는 것으로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미래 현금흐름의 증권화 △준비금 펀딩 증권화 △생명보험리스크의 증권화 △대재해 리스크 증권화 △순수자산 증권화 등이다.

그러나 국내보험사의 경우 ABS 발행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2006년 보험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해외 보험사들의 경우 1990년부터 시작된 보험증권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미국의 American Skandia 생명보험회사(ASLAC)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변액연금부문의 내재가치를 자본화하기 위한 증권화 거래를 13번이나 실행한 바 있다.

Hannover Re의 경우도 1998~2002년간의 일련의 거래에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5개의 대형부문(생명, 건강, 개인상해재보험 등)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closed block 증권화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영국 NPI(national provident institution),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사, Mony Life사, New Barclays Life사 등은 탈상호회사화를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AXA,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등에서 사망률 헤징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 동부해안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대재해채권(USSA 발행)이나 지진파에 따른 시설 손괴 방지를 위해 원금을 보장하는 신용위험전환형채권(Oriental Land 발행) 등도 선보였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화의 대상을 ABS, MBS 등 주로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해 보험증권화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보험증권화의 공개시장 성공을 위해 거래의 표준화와 단순화가 필요하며,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의 투명화를 위한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자본중심의 보험감독 강화, 주주중심의 경영추세, 자본시장의 발전과 시장효율성 제고등의 환경변화는 보험경영측면에서 자본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수단의 확보, 보유회사의 리스크 중개기능 확대등에 보험증권화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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