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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판매플라자제’ 도입 반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07 18:08

전속설계사제 붕괴…영업기반 흔들
‘보험요율협상권’ 중개사제도와 유사

보험사 ‘판매플라자제’ 도입 반대
보험사들이 ‘보험판매플라자제’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요율협상권을 가지게 되는 보험판매플라자가 생겨나게 되면 보험영업의 근간인 전속설계사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보험판매플라자제도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로 보험판매플라자를 신설해 보험료 협상권과 상품개발요청권을 부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험판매플라자에서는 고객의 소득과 과거 보험가입 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험사와 보험료를 자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가입 예정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문제시하는 부분은 보험요율협상권을 부여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험소비자가 보험판매플라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를 내야한다.

즉 가격에 민감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판매플라자를 통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교차모집으로 인해 전속설계사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요율협상권을 가진 보험판매플라자까지 등장하게 되면 전속설계사들이 보험판매플라자로 이탈, 보험사 보험영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판매플라자가 전속대리점과는 달리 법인대리점 형태로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모집제도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속설계사 제도는 생산성도 높고 상품판매시 발생한 문제점도 보험사가 커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우수한 제도”라며 “보험영업의 기본이 된 전속설계사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중개사들도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들은 보험판매플라자가 보험중개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보험중개사들을 고사위기로 몰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중개사들은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등을 가지고 영업을 활동해 왔다.

이중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 정보입수권 등이 새로 도입되는 보험판매플라자제도와 중복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보험료 협상권 등을 가지고 보험영업활동을 해온 보험중개사들이 있는데 또 다른 판매채널에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험중개사들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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