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공청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대표들도 2009년 4월로 예정된 시행시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 RBC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 감독원, 보험사 자본확충 필요
금감원 이장원 부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RBC제도는 규제이기에 앞서 회사 자체의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는 리스크 축소나 자본확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즉 제도시행시기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 부원장은 또 “현행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지급여력제도가 내년 4월 RBC제도로 전환되면 고위험 자산 투자비중이 크거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가 큰 보험사는 현행보다 건전성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BC 제도로 인해 규제의 강도가 다소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 지급여력비율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축소나 자본 확충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RBC 제도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보험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권 “유예기간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 보험업계는 RBC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한차례 연기된 만큼 또다시 연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는 부담감이 있는지 유예기간을 건의했다.
이번 공청회에 생명보험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영규 교보생명 상무는 “시행시기는 반대하지 않지만 적기시정조치 같은 업계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금년 7월에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규모와 자본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내부모형 인증을 위한 준비를 위해 4년간의 시범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어 “생보사의 보험적립금 규모는 203조원으로 이중 장기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14조원에 불과하다”며 “리스크를 회피하기 싶어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삼성화재 김종우 상무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유예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준 등을 감독당국에서 제시해줘야 한다”며 “보험사는 리스크가 얼마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당국도 퇴출되어야 하는 회사에게 유예를 주는 것이 아닌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독당국이 명확한 유예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RBC제도를 충족한 업체들만 지나친 부담을 갖게 된다”며 “일본도 잘못된 유예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RBC제도를 도입후 유예기간 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내년부터 당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시범운영을 하면서 업계와 감독당국 사이에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원수보험과 재보험, 보증보험과 일반보험은 서로 성질이 판이한 만큼 리스크계수 측정에도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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