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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증권관련업무 겸영 허용해야”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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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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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투자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투자은행(IB)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련업무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내년 2월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은행에 적용될 경우 이중규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문제’라는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김홍기 부산대 법대 부교수는 “은행이 IB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련업무의 겸영을 허용하고, 중단기적으로 증권업무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공채 인수업,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업, RP업무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매매업의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중권의 투자중개업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교수는 또 “은행의 현행 증권관련업무는 대부분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이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요구되는 등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자통법이 적용된다”며 “동시에 은행법의 규제도 받게 돼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부교수는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확인절차는 단순히 업무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은행 및 보험사 등은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열거주의, 기관별 전업주의 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법 전체의 규제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통법은 증권분야 위주로 규제법령을 통합한 법률로 장기적으로 전체 금융법 통합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각 금융권역의 규모, 전문성, 경쟁력,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규제의 차이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도 “파생상품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 내용이 은행법에 규정되는 경우, 은행들은 자통법과 은행법의 규제를 함께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의 파생상품업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은행에게도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은행이 갖고 있는 파생상품업에 대한 전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된 파생상품업을 은행의 겸영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금융법의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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