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 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와 학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93년)과 일본(’96년), 호주(‘02년), 영국(’04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해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 가용자본 비율(RBC비율)을 산출해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은 물론 경영실태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한다.
또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이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와 보험리스크를 단순하게 산출하는 반면 RBC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보험사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RBC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자산운용리스크를 금리와 시장, 신용 리스크 3개 부문으로 세분화되고 주식이나 채권, 대출 등 자산 특성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별화해 정밀하게 반영된다.
또 손해보험 보험리스크를 보험종목별 리스크 특성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별화하고, ‘지급준비금 리스크’를 추가해 손보사 영업특성을 반영한 점과 은행 및 증권의 자기자본규제 사례와 외국 RBC제도를 감안해 금융사고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추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종목간 리스크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개 되고 파생상품,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채권 투자와 금리연동형보험 판매확대 등으로 금리리스크를 헤지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RBC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자기자본과 리스크관리 중심의 경영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의 단계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RBC제도 도입 작업반을 구성하고 도입시안을 마련해 리스크감독 자문위원회와 자문교수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리스크 종류별 개념 및 기대효과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