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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중단해야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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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0 22:05

자기신체사고시 보험금 지급
세계에서 유일, 약관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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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주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체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14개 손보사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까지의 사고는 2004년에 비해 2005년은 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14.7% 증가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녁시간대 교통사고 증가는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많아졌다는 것이 손보업계 분석이다.

요일별 사고 현황을 보면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사고건수는 매년 소폭증가 추세다.

특히 목요일 사고증감률이 2006년에는 전년대비 10.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화요일과 토요일도 동기간 각각 7.7%에서 11.2%, 6.5%에서 8.3%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을 피한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의 사고가 증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국내 음주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과 손보협회가 집계한 최근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음주운전사고는 2만5150건에서 2005년 2만6460건, 2006년은 2만9990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10월말 현재 92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22.3% 증가해 2006년 연간 사망자 920명을 초과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관대한 음주문화와 보험사 약관체계가 문제로 기적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약관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관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법원 판례도 아직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약관을 개정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음주운전자일 경우에는 면책사항으로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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