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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요율 하향조정될 듯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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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03 23:27

개혁심사단 0.02~0.15% 인하
저축은행만 0.05% 높아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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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요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 현재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요율을 하양 조정하는 방안을 심사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은행의 경우 현행 예금보험요율 0.1%에서 0.08%로 0.02%P 낮아지고, 증권도 0.2%에서 0.15%로 0.05%P 낮아졌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0.3%에서 0.15%로, 손해보험사도 0.3%에서 0.15%로 각각 낮아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0.3%에서 0.35%로 0.05%P 올라갔다.

이는 지난해 5월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용역 결과보다 예금보험요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용역결과를 보면 현행 예금보험요율은 증권사 고객 예탁금의 경우 부보예금의 0.2%에서 0.1%로, 생명보험사는 0.3%에서 0.2%로, 손해보험사는 0.3%에서 0.25%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었다.

또 은행은 현행대로 0.1%의 보험요율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상품에 한해 현재와 같이 0.2%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결정한 것과 같이 보험요율을 0.3%에서 0.35%로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규제개혁심사단이 저축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예금보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제표와 경영실태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당시 용역결과에서는 각 금융사의 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제표와 경영실태 평가에 따라 등급을 4개로 나눠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는 각 금융권별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에 대한 이견이 커 도입을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금융학회가 발표한 차등보험요율제를 보면 은행의 경우 1등급은 보험요율이 기본요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3등급은 기본요율대로, 4등급은 기본요율에 5%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반면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돼, 우량 보험사 및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보험료 할인 폭이 은행에 비해 적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요율제를 도입하면 낮은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요율이 인하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0.15%는 아직도 높은 요율”이라며 “손해율 방식에 의해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생보는 0.102%, 손보는 0.018%가 적정 요율”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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