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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공정거래법 적용범위 설정 필요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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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03 22:49

미국 등 선진국 특별법으로 적용면제
보험업법 ‘상호협정’ 구체적 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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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연구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호열 교수는 최근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나 전문규제에 일임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공동의 요율표 사용, 공동의 조사연구 등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주무감독관청을 갖는 보험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 받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재 미국의 경우 1946년 제정된 맥커런-퍼거슨(McCarran-Ferguson)법에 의해 보험산업은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맥커런-퍼거슨법은 미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 교수는 이 법이 공동의 요율체계에 의한 엄정한 보험인수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는 공정거래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제59조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정 교수는 국내 보험사들이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5조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제125조에서는 보험업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상호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125조 제1항에서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로만 규하고 있을 뿐 보험회사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정 교수는 바로 이러한 점이 공정위와 보험업계간 충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뚜렷한 해석론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와 보험업계간 서로 자신이 유리한 법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의 인가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에서도 이처럼 상호협정의 인가요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관청의 감독권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위의 병행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혹은 유사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의 이중적 규제상태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금감위(현 금융위)와 공정위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화가 형성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지난해 공무원단체보험과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현재 공무원단체보험의 경우 시장분할 위반규정을 들어 농협·삼성생명 등 생보 빅3사, 손보 빅5사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한바 있다.

또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10개 손보사에 요율담합 규정을 적용한 상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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