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홍보차원에서의 마케팅 효과도 거두고 고객이 직접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해 고객DB 확보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인해 고객의 정보를 얻는 것이 더욱 까다롭게 된 탓도 있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고객정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상품을 내걸고 고객정보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고객정보확보는 물론 마케팅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동양생명의 경우 네이트온과 제휴해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하고, 이벤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DB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신한생명의 경우 ‘특별한 Cool Festival’ 이벤트를 통해 저축보험 견적서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면서 고객DB를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사들을 비롯해 금호생명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여름휴가철 등 시즌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가입 상담신청 등을 받으며 고객DB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DB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이나 다이렉트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 활용을 승인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웃바운드를 통한 영업이 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강화 추세에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져 합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얻기 위한 DB구매 가격이 늘고 있다”며 “고객정보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굳이 고객유치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올림픽이나 여름 휴가철이라는 특수를 맞이해 이를 이벤트와 연계시켜 고객정보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