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등법원 제7 민사부는 손해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간접손해보험금 부과 부당 행정소송에서 “공정위는 손보 8개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한 것을 비롯 시정명령 등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와 피해자나 피해차량차주의 관계가 거래관계가 아닌 손해배상 관계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는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문은 공정위와 손보업계에 10일 후 전달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8개 손보사에 2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