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지역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자행은 물론 타행으로의 자금이체시 영업시간에 불구하고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때문에 직장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또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면 0.1%p 금리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농협관계자는 “급여이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량 고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