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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영업조직 확대 나선다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13 18:10

8월~12월까지 신규 보험관리사 유치 총력
신규보험관리사 수당 및 정착지원 상향조정

최근 우체국보험이 보험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관리사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보험관리사들의 수당 및 지원금을 상향조정함은 물론 리크루팅 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등 수당체계를 대폭 변경했다.

이는 민영생보사에 비해 수당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실적이 우수한 보험관리사들이 속속 민영생보사로 자리를 옮기고 신규 보험관리사들의 영입이 힘들어지자 영업조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보험은 보험관리사들의 수당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우선 보험관리사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보험관리사의 수당체계를 변경, 그동안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정착수당 등급을 7단계로 변경해 실적이 우수한 신규 보험관리사들의 정착수당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정착축하 수당을 신설해 7개월차 신규 보험관리사에게는 10만원, 13개월차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우체국보험은 신인 정착수당으로 위촉 10차월까지 10~30만원과 교통비로 3개월간 20만원만 지급해 왔으나 보험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했다.

신규 보험관리사들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영생보사의 연도대상 리크루팅 대상과 같이 유치우수자에 대한 연도평과 및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또 신규 보험관리사 유치 및 육성자에 대한 특별수당도 별도로 마련했다. 그동안 우체국보험은 유치수당으로 신인 모집수당의 10%를 6개월간 지급했으며, 신인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한 자에게 1회 교육당 5~10만원씩 지급해왔다.

여기에 신규 보험관리사가 3개월 이내에 기본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신규 보험관리사를 유치한 보험관리사에게 2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관리사의 등급평가 기준도 개편했다. 정산계약고 및 전산월액보험료중 1개 항목을 120% 초과 달성한 경우 나머지 항목을80%이상만 달성하면 해당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정산계약고와 전산원액보험료 모두 초과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등급을 받지 못했다.

또한 유지율 평가기준을 기존 6회차 계약유지율에서 13회차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우체국보험이 신규보험관리사 수당과 유치수당 체계를 대폭 변경하거나 새로 신설한 것은 보험영업조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우체국보험은 1인당 생산성으로는 민영보험사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저가의 상품위주로 판매하는데다가 수당체계가 민영보험사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해 보험설계사와 같은 영업실적을 달성하더라도 보험관리사들이 받는 수당이 더 적었다.

이로 인해 영업실적이 우수한 보험관리사들이 민영보험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여기에 신규보험관리사 영입·육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착수당이 민영생보사보다 단순하고 금액도 적어 리크루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이번 수단체계 변경과 함께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신규 보험관리사 특별유치기간으로 정하고 민영생보사의 MDRT회원 등 우수보험설계사 등을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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