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급등이 경기침체로 이어졌던 1차(‘73년) 및 2차 (‘79년) 오일 쇼크 등을 볼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의 유가 정점일로부터 약 8~13개월 이후에 경기침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유가급등 현상이 지속되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동차보험 등록대수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의 실질가치가 낮아지면서 보험금 구성요소인 임금 및 공임 등이 상승하고, 자동차보험의 운행감소로 사고발생률 증가 추이 둔화 및 장거리 운행감소로 사고발생률 및 1사고 당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 연구원은 이어 유가 및 철강 등 원자재 가격상승을 이유로 자동차 제작회사가 자동차가격 및 부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 부품(부분사고) 및 차량(전체 사고)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마케팅 방향, 요율수준 결정, 사고시 보상관리 등 자동차보험 운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정책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격, 손해사정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급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요율조정은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등을 감안하고,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침체의 지속기간에 따라 요율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 지속기간이 길고 손해율이 낮아지면 요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이 경기침체 지속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요율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 연구원은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가 확실한 경우 자동차등록대수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므로 경영목표는 시장성장이 아닌 수익극대화가 되어야 한다”라며 “유가급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보험사기 등 경기상황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