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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자격제 도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09 21:55

금감원, 대출 모집인제도 법제화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주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자격 카드 모집인의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도입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집인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여전협회가 주관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 직원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전국의 취약지점을 순회 점검해 길거리 회원모집 및 과다 경품제공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 도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특히 카드업계와 논의 한 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아예 없는 일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설계사 자격증 도입 여부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도입이 된다, 안된다 부문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이 제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여부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지난 달 24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3차례 모임을 가진 게 전부”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주요 내용을 폭 넓게 논의하고 있고, 또 이를 시행하려면 관련 법규 개정도 요구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도 필요한데 일부 언론에서 전체 내용보다는 알맹이만 뽑아 보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나와야 시급한 문제도 발생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한 뒤 “우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문과 모집인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카드업계와 모여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금융협회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새로 생기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과 금지행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전담투자상담사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 모집인에 의한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발생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모집인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모집인 제도 개요 >
                                                                        (단위 : 명)
* ‘09. 2월 시행되는 자통법에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으로 규정.
    간접투자자산 뿐만 아니라 증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가능
** ‘08. 8. 30. 교차모집제도 시행 예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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