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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부동산신탁 투자성 여부로 자통법서 분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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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09 21:50

한국자산신탁 문형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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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부동산신탁 투자성 여부로 자통법서 분류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규제를 효율화하여 자본시장의 통합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관계법을 통합 제정했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신탁업을 포함한 부동산금융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체가 대변화를 겪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이로써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업 중인 부동산신탁업 등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행 신탁업에 대한 규제 법률인 신탁업법을 폐지하고 통합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신탁법리에서 파생된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점이 예상되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신탁부동산 관계자들의 재산상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당규모의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에 안정적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업무영역과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기존의 부동산신탁업을 무조건적인 통합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투자성 여부에 따라 통합법과 현행 신탁업법의 선별적 적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신탁업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통합법에 의하여 다양한 규제와 업무 영역의 파괴가 예상되나 상호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신탁회사가 그동안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쌓아놓은 다양한 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는 자통법의 제정이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의 전면적인 도입과 동시에 업무범위의 확대와 대형화를 통하여 부동산신탁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및 개별 금융산업에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체계와 기존의 규제체계 안에 있는 여타 권역간의 공정경쟁 기반의 문제, 핵심 업무의 정의 부재에 따른 금융권역간 업무 구분의 모호성 문제, 내부겸업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부동산 신탁업무의 고유특성 상실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은 과제로 남는다.

명확한 대비책 없는 통합은 부동산신탁업에 부정적인 효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통법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데 증권사, 보험사, 농협 등이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신규로 부동산신탁업에 진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리라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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