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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민영의보 해명 나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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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09 20:52

홈페이지 팝업창 통해 해명자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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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해명의 글을 올렸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집회에서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한 오해로 인해 보험사를 비판하는 팸플릿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촛불집회의 불길이 보험사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영의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팝업창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며 “특히 국내 의료보험제도와 해외제도에 대한 비교와 건보 민영화가 아닌 보충형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현재까지 보험권이 파악한 시민단체등의 오해를 보면 △의료서비스가 민영화 되는 것 아닌가 △병원비 상승으로 의료이용이 어려워짐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 △민영건강보험 비가입자의 병원 이용 어려움 등이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팝업창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와 의료서비스 민영화는 다른 개념이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은 이미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병원비 상승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므로, 건강보험 민영화에 따라 의료비가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해서는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료기관간 유사하므로, 빈부격차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한 환자의 경우 현재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민영의보 비가입자의 병원 이용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직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세부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민영화 된다고 해도, 현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이 주장하는 것은 공적의료보험을 민영의료보험이 대신하는 ‘대체형’이 아니라 공적보험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형’”이라며 “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민영의료보험이 보완해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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