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집단 식중독이 이어지면서, 식중독을 보장하는 보험에 보험가입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식중독이지만 생·손보사간 보장 내용은 차이가 많다.
생보사들은 과거 식중독에 대한 위로금과 입원비 지급등 다양한 형태로 보장을 해 주었지만, 손실(사차손)이 커지자 지난해 4월 상품개정시 식중독에 대한 보장을 대폭 줄였다.
보장내용에서 식중독을 제외시키거나 생활질병 속에 식중독을 포함, 별도의 위로금 없이 입원비만 지급하는 수준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입원비는 물론이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화손보의 ‘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입원일당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담보에서 보장해 준다.
이와 별도로 식중독으로 2~3일 입원시 총 10만원, 4~9일 입원시 총 30만원, 10~19일 입원시 총 50만원, 20일 이상 입원시 총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현대해상의 ‘행목을다모은보험’과 흥국쌍용 ‘행복은 다주는 가족사랑보험’도 병원 및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을 보장해준다.
LIG손보의 ‘엘플라워웰빙보험’은 4일이상 입원시 위로금 30만원, ‘꼬꼬마자녀보험’도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제일화재의 ‘프리미엄케어자녀보험’과 ‘다이렉트i사랑보험’은 위로금 20만원, 고보AXA의 ‘교보다이렉트상해보험’에서도 1회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식중독 발생확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식중독 보장을 받으려는 부모들이 많아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에 따른 집단설사환자 발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30건보다 116건이나 급증한 146건을 기록했다. 2004년과 2005년 총 발생건수는 각각 143건과 7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학교와 기업체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35건, 캠프 등 수련회에서 12건, 일반 음식점에서 99건 일어났다.
특히, 수련회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489명, 집단급식 환자는 1,903명이다. 따라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 등 수련회에 학생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은 무방비에 노출된 자식들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식중독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