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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판매인력 규제 폐지될 듯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25 20:19

25%룰·상품범위 현행 유지
보험권, 꺾기 부활초래 ‘반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는 판매인력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가 ‘꺾기’등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게 방카상품범위 확대와 25%룰 및 방카 판매인력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판매 인력제한만 폐지하고 25%룰과 방카 상품범위 확대의 경우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개혁심사단은 25%룰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결정했으며 상품범위 확대의 경우 최근 법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품판매인력 제한의 경우 시행령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소멸사항이지만,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 후 몇번에 걸친 보험업법 개정과정에서 계속 연기돼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보험업법 40조4항에는 방카 판매시 점포당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칙으로 판매제한 기간을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올해 초 방카 4단계 확대 시행이 철회되면서 법조항이 삭제될 때 부칙조항이 같이 삭제돼, 점포당 2명으로 제한한 조항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방카 4단계 확대시행을 보험업계에 양보한 셈이니 대안으로 판매제한을 풀어준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4단계 확대시행과 판매제한이 풀릴 것에 대비해 지점별로 보험판매자격증 취득을 독려해 왔다.

지점별로 대부분 2명 이상이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한만 풀리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가 크게 늘어 민원의 소지가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판매인력 규제가 폐지되면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직원들은 모두 방카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출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보험상품판매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카영업을 할 경우 ‘꺾기’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과다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전문화되지 않은 인원으로 판매만 늘리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발생 등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은행권에서 방카판매 전문일력으로 근무해온 보험설계사 출신 직원들도 판매인력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보험사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신인보험설계사 영업을 위해 리크루팅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방카영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면접을 봤다”며 “판매인력 규제가 폐지되면 방카상품만 판매해온 직원의 경우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설계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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