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유가급등으로 비상급유서비스가 남용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연료비 실비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무료로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터리충전과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른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현물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 상승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건수는 490만4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했으며 연간 이용률은 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배터리 충전 35.35, 긴급견인 21.5%, 잠금장치 해제 17.3%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특히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건수는 23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4%나 증가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