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퍼저축예금 계좌를 소지한 개인고객(외국인 거래불가)으로서, 국내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에서 통장, 인감, 여권을 제시하면 바로 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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