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교차모집에 따른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교차모집 세부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교차모집 등록요건을 2년 이상 경력자로 설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초기 설계사의 경우 상품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 관계자는 “교차판매가 이뤄지게 되면 설계사는 그동안 판매한 적이 없는 보험상품까지도 판매하게 된다”며 “자격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권역별 상품의 비교판매 의무화 △계열 보험사간 부당지원 처벌규정도 포함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7월초까지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에 교차판매가 이뤄져도 제대로 시행되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6년 8월 교차판매 시행이 예정되었을 당시에는 2005년 10월경에 교차판매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3~4개월이나 늦은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교차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8월말부터 시행되더라도 본격적인 교차판매는 1~2달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