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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직장폐쇄 ‘단행’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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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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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이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110일이 넘게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은 16일 오후 4시부터 파업 참가자 500여 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여의도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본사 내 주차장과 건물 주위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고, 지속적인 시위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객과 회사를 보호하며 회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란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파업참가자에 한해서 퇴거를 명하고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1000여명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고객서비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전국의 모든 고객센터와 지점,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대출, 보험료 입금, 신계약 활동 등 모든 업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이루어지며, 기존 계약자의 보험계약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 제모(45)씨를 불법파업을 벌인 협의(업무 방해 등)로 구속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알리안츠생명이 직장폐쇄를 한 것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비롯한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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