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교차판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생·손보 업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판매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 업계간 입장차이가 커 TFT(태스크포스팀)도 철수한 상태지만 금융위는 한술 더 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생손보 교차판매 허용취지는 설계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코자 한 것 이었으나 그동안 양 업계는 회사선택권과 설계사선택권을 사이에 두고 대립된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금융위가 교차판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회사선택과 설계사선택도 아닌 위탁판매로 가닥을 잡았다. 위탁판매란, 한 보험사가 타 영역의 보험사를 판매대리점으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선택권처럼 한 보험사가 하나만 선택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보험사를 대리점으로 삼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탁판매로 여러 보험사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설계사의 대 이동이 우려되는 만큼 설계사 선택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탁판매는 불완전판매를 더 부추기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한 보험사가 여러 대리점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설계사들의 상품의 이해도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의 의무 및 판매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모집과 관련해 제기되는 소비자의 다양한 불만유형을 지표화해 모집질서 문란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차판매가 오히려 설계사들에게는 생·손보 상호 계열사를 거느린 소속보험사들로부터 계열사 상품에 한해 교차판매 취급을 강요당해 실질적인 선택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영업점에서 모든 생·손보 상품판매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해 설계사는 각각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