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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험금 받을수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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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07 21:36

손보상품 입원·치료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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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리더라도 손보사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보험상품중 광우병을 보장하는 전용상품은 전혀 없다.

그러나 손보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을 살펴본 결과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다”며 “실손보상 상품인 만큼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실손보상 상품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들 외에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면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손보상품과 달리 생보상품은 정액형 상품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 약관에 광우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만 약관에 표기하기 때문에 생보사들보다 희귀질병 보장이 빠르다”라며 “광우병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광우병’ 보험으로 커버되나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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