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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상속 이야기⑫ 특별수익자 相續分 산정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27 13:05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찬씨(65세, 가명)에게는 한 명의 딸과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아내는 지병으로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기찬씨는 5년 전 평소 무척이나 이뻐하던 큰 딸이 혼인할 때 3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줬다. 아들들이 혼인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이들에게도 역시 아파트를 사주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생각이다.

원래부터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툴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 이기찬씨는 어느날 갑자기 사망한 절친한 친구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만약 자신이 갑자기 사망하면 딸에게 미리 준 아파트는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딸과 아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딸에게 준 아파트도 포함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인지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 분배를 한다.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며, 상속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서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이것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이기찬씨가 사망할 때 남긴 상속재산이 9억원이라 하자. 큰 딸에게 사 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자녀 세 명이 각각 3억원씩을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큰 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미리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전증여의 가액을 고려하여 공평의 이념에 맞게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큰 딸은 이미 생전증여로 3억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하면 전체 상속재산은 12억원이 되고 세 자녀는 각각 4억원씩을 상속하게 된다. 결국 미리 증여받은 게 없는 두 명의 아들은 각각 4억원을 상속하고, 큰 딸은 추가로 1억원을 상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의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수증자가 증여의 가액을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증여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이 합산된 가액을 궁극적인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혼인을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받은 자본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상속인 중에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험금을 받는 데는 피상속인의 보험료 지급이라는 사실이 있는 점과 상속인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범위는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액이라는 견해와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해약반환액을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증여액을 산정해야 비로소 상속분의 산정이 가능하다. 증여재산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상속개시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창환 법무법인 한울 교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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