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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상품 중복가입 피해 사라질듯

김순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20 18:11

중복가입 확인시스템 테스트중
개인정보 누출 방지위해 만전

손보협회가 손보상품(실손상품)에 대한 중복가입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막바지 테스트 작업에 돌입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중복가입’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는 중복가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협회는 보험상품 중복가입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올 상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 중에 있다.

손보협회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중복가입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손보업계가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은 비례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비례보상이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 만큼만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다.

즉, 동일 보장내용으로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 실제 치료비의 몇 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보사들은 손보사와 달리 정액보상(가입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상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가입시 책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실비가 지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나 각 손보사 지점에 요청을 하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인 대상은 실제 피해액 또는 비용만 지급하는 실손형 상해ㆍ질병보험 상품의 의료비 부분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상품은 중복 가입 우려가 없는데다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협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점에 이 서비스를 구축했고 이번 기회에 중복가입으로 야기되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마찰을 원천봉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시스템 가동으로 누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차단하기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조회만으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타사의 계약상황 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어, 자사 상품으로 계약전환을 유도 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한 만큼 이 동의과정을 철저하게 엄수할 것이고 전산 인프라에 대해서도 혼선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자에게 중복가입여부 조회를 원하는지 먼저 묻기로 하고, 기존 가입상품의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도록 ‘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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