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이 지난 2월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승인을 득한 ‘다올랜드칩아파트투자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이하 ‘다올아파트투자펀드’라고 함)에 9개월간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배타적 우선판매권이란 상품구조가 독창적이고 자본시장 기여도가 높은 펀드에 대해 배타적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타적 우선판매권이 주어지면 다른 자산운용사들은 9개월간 유사 펀드를 출시할 수 없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