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이 규모 확대를 위해 지점 개설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전남 보해저축은행이 광주지점, 26일 인천 모아저축은행이 평촌지점을 각각 오픈했다. 경기도 안양저축은행이 지난해 11월 평촌지점 개설인가를 받아 내달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토마토저축은행도 인천송도지점과 평촌지점에 대한 인가를 지난달 25일 받았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목동역지점과 용산역지점 등 2곳에 지난 11일 인가를 받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2도 노원역지점과 미아삼거리지점 2곳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은행인 부산의 영남저축은행은 서면지점과 수영지점에 대한 출장소 개설 인가를 지난달 29일 받았다. 올 3월까지 지점 개설 및 인가는 총 12곳에 거쳐 이뤄져 다른 해보다 지점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기존 지점으로 영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돼 제2금융권의 장벽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지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초 대거 지점 확대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올 연말 지점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는 것. 금감원은 지점설치 요건을 자산건전성 기준이 되는 8·8클럽(재무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BIS비율 8%이상,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의 자격을 직전 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4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 지점 설치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지점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사전에 지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정부의 주요 정책이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점 설치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법적으로 지점 설치가 금지돼 있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강남권에 집중됐던 지점 설치는 이제 다른 권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점 설치를 금지하는 이같은 조항을 없애고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