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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마일리지 지급 판결 수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3-17 19:51

트래블카드 마일리지 소송 상고 포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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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17일 트래블카드 고객인 장진영 씨 등이 제기한 마일리지 소송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보상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근무중인 장 씨는 사법연수원생이었던 2004년 11월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트래블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12월 장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고, 신한카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내용 변경 규정’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하긴 했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장 씨와 비슷한 사례인 트래블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대상 회원을 선별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체 트래블카드 회원의 6%인 1만명 가량이 대상이며, 보상규모는 1인당 9만원씩 총 9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번 신한카드 보상문제가 업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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