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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하체보호성능 개선 시급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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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7 20:10

개발원 고속정면충돌시험 결과
하체 왼쪽다리 보호기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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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시된 소형자동차들의 하체 보호성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왼쪽 다리나 발 등의 경우 보호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보험개발원이 17일 발표한 국내 소형승용차 4종에 대한 탑승자 안정성 평가결과 및 부품공급형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대 베르나, 기아 프라이드, GM대우 젠트라, 르노삼성 뉴SM3 의 안전성 등급은 총 4단계 등급 중 2등급을 받았다.

프라이드와 뉴SM3는 신차평가 프로그램(NCAP : New Car Assessment Prog ram)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한 등급 낮은 2등급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체 보호성능은 왼쪽 다리·발의 경우 베르나, 프라이드, 젠트라가 모두 4등급으로 나타났고 SM3만이 1등급을 받았다.〈표 참조〉

상체의 경우 1~2등급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탑승자 보호성능 제고를 위해서는 상체뿐 아니라 하체 보호성능이 함께 향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FY2005 보험사고통계에 따르면 FY2005 한 해 동안 자동차 사고 시 하체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46,086명이고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약 2,980억원, 평균 보험금은 647만원이다.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봤을 때 두안부(379만원)의 1.7배, 경부(161만원)의 4배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차평가 프로그램은 아직 하체 부상위험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체보호성능이 평가될 수 있는 옵셋충돌시험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부품의 수리성 비교 결과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의 경우 젠트라는 일체형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범퍼의 커버만 손상되는 경미한 사고발생시 프라이드의 경우 커버만 교환해 6만7430원의 부품비가 드는 반면, 젠트라의 경우 범퍼 교환시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관계로 12만5840원의 부품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개발원 측은 수리성 향상을 위해 주요 부품들에 대한 적정한 가격 제시와 공급형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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