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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개 금융기관, 주택차압 유예기간 연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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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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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6개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상환일을 넘긴 대출자들에게 30일간의 포어클로저(주택차압)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는 등 모기지 부실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 새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들은 상환만기일이 90일 이상이 지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6개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대출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상환만기일을 넘긴 대출자들에 대한 주택 압류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30일 동안 압류?J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익명을 요청한 두명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시티그룹,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JP모건 체이스, 워싱턴 뮤추얼, 웰스 파고은행 등이다.

통신은 현재는 다만 6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이 지원 방안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미 행정부가 서브프라임보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5년간 이자를 동결하기로 한 ‘호프 나우’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곳이다.

또 재무부장관 헨리 폴슨은 기업들에 주택감정가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컨벤셔널 모기지를 가진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모기지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말 심각한 채무불이행이나 포클로저에 직면한 모기지 대출 건수가 적어도 13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리만 브러더스는 최근 포클로저의수가 올해 100만건으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2007년의 4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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