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SMS 문자서비스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했으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재경부는 이와 반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A신용카드사가 낸 SMS 문자서비스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부가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서 재경부는 부가세법 제12조에는 금융ㆍ보험업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금융ㆍ보험업에 여신전문금융업도 포함돼 있다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업에 관련된 부수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SMS 문자서비스도 이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A사가 질의한 부가세 여부에 대해 부가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SMS 문자서비스를 금융업의 부가서비스보다는 일종의 별개의 용역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월정 수수료를 받고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대가는 카드대금 청구시 합산징수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SMS 문자서비스 부가세 과세 해석을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토론을 벌였는데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징수기관인 국세청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과세대상으로 본 것 같다”며 “관련 법과 산업 발전 등 여러 사안을 고려,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면제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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