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이기수씨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다. 이기수씨는 한국에 다시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미국 방식대로 유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자필유언과 미국의 유언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자필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만17세가 되면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유언자가 그 전문(유언장 전체문장)과 유언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스스로 자필하고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자필증서는 다른 유언방식들과는 달리, 증인이나 공증인이 필요없고 혼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다는 등 장점이 있어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과 더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필유언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유언서를 직접 자서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타이프나 워드로 작성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작성 연·월·일이 있어야 하는데 일자만 빠진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유언은 18세가 되고 유언의 의미를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타이프나 워드로 작성한 유언서나 본인이 직접 자서한 유언서나 효력이 동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필과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서명이 있으면 되고, 유언자가 직접서명을 못하면 유언자의 참여하에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서명해도 된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경우 자필유언의 경우에도 두 명의 증인이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유언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해당되며, 상속인을 비롯해 친구, 각종 사회단체, 회사, 국가 등 제한없이 남겨줄 수 있다. 평소에 가족처럼 사랑했던 애완견에게도 재산을 남겨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탁을 통해 돌보게 할 수도 있다. 만약 10년 동안 사용되도록 신탁을 설정했는데, 애완견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신탁은 이미 정해진 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재산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공동재산으로 된 것은 자기 지분만큼 유언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만약 유언없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된다.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생명보험, 생전신탁, 생존자우선 공유재산 등은 유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언서는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유언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유언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유언서가 유효하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유언서 작성 등 올바른 상속계획을 해 두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정상속이 되며, 법에 정한 순서와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법무법인 한울 이창환 교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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