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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우리, 부부 아니거든요” …세금 때문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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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14 01:15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날아갈 처지에 놓이면, 미리 부인 명의로 바꿔놓고 이혼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한다.

이번 사례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린 수 십년째 별거하는 남남”이라며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겠다고 버티다가 두 손을 든 사람들의 얘기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1977년부터 30년째 부부가 각기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다. A씨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된 주택 값은 합쳐 14억1600만원. 이들은 지난해 이 금액에서 부인 소유의 주택 값인 6억원을 빼고 종부세 신고를 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와 부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합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30년째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했다”면서 “법적 부부지만 장기간 별거하면서 한쪽이 별도로 형성한 재산까지 합산,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 내외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도 약 30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 부부의 부부관계가 실제로 해소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 A씨가 자신들이 30년 넘게 다른 주소지에 살았다는 사실 이외에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됐다.

현행 민법 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따라서 “40년 전 결혼한 A씨 내외가 비록 30년 별거를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A씨는 심판청구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법률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18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위헌 신청 일부 항목을 기각한 바 있지만, 다른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라는 점 때문에 A씨가 심판청구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은 “A씨가 위헌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심판원은 위헌심사권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바도 없으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심판청구는 결국 기각됐다. 그러나 A씨의 정신은 오롯이 살아 있다. 한 대학교수는 이자·배당에 관한 부부합산 위헌판정(한국)과 소득세 부부합산 위헌판결(독일) 등을 근거로 종부세 부부합산의 위헌성을 거론한 바 있다. A씨가 대법원판결을 기다릴 때쯤이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는 1가구2주택 시대가 열리면서 종부세를 덜 낼 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남’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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