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측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정통부 CS센터와 소액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 동향에서 휴대폰과 ARS를 이용한 소액결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접수된 민원 중에는 자동연장결제와 해지관련 민원이 1ㆍ2위를 기록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통신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여 자동결제를 청구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 관련 주요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교묘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본인확인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하며, 매월 일정액을 자동결제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를 어렵게 하는 악질적인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한 콘텐츠사업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사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위원회에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사실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