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은 회사별 신용공여 한도와 신용정보거래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 등에 대한 최저율을 규정하는 대신 시장의 자율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증시 활황을 타고 신용융자 규모가 올 상반기 한 때 크게 늘어 엄격하게 규제하려 했던 입장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 6일 “회사별 신용한도를 감독규정에 담되 시장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업계 의견을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2개월여간 4조원대 안정 = 감독당국의 이같은 언급은 감독규정에는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되 구체적인 수치 한도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융자 규모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금융감동당국은 신용융자 잔액 5000억원 이하 및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유지토록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액제한 규정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 관리와 고객별 증거금률과 담보유지비율 등도 차등 적용해 규제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수거래 급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이 도입된 이후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규모가 무려 7조원을 넘어서면서 신용융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그러자 감독당국은 신용융자 축소를 위해 증권사 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융자 규모를 4조원대까지 낮춘 상황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잔고를 5000억원 이하,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줄인 상태다.
지난 6월 말 한때 7조105억원까지 불어났던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초 4조7000억원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참조〉
당국은 한때 자기자본 40% 이하를 30%로 내리고, 자기자본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며, 신용융자, 주식매입자금·주식담보·주식청약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총 신용공여 한도를 1조원 미만에 대해 60%, 1조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 시장친화적 규제로 가닥 = 당국의 이같은 검토에 대해 증권업계는 신용공여를 규제한다 해도 현 수준이 유지되는 정도로, 시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향후 증권업계의 재편 작업이 가속화될 상황에서 각 증권사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일률적인 자율 규제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는 지적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신용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이 제시되지 않아 어렵지만, 시장친화적 규정을 제시할 경우 증권사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우선 신용규제 완화로 개인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원활한 레버리지 매매 허용으로 직접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들의 데이트레이딩 활성화로 시장 변동성 축소와 종목간 과도한 차별화 현상 해소, 그리고 장기적으로 간접투자시장에서의 특정운용사 쏠림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등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날 키움증권이 상한가에 오르고, 대우증권(5.94%)과 대신증권(4.82%), 현대증권(3.90%), 이트레이드증권(5.49%)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