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카드 결제 거절과 수수료 전가 등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불법 가맹점 등록이 된 곳은 137개로 집계됐다. 2005년 12월 불법 가맹점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총 581개 가맹점이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삼진 아웃제란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3회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고객에게 수수료 전가의 경우 2회 이상 적발되면 경찰청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삼진 아웃이 적용된 카드 가맹점은 아직 없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탈세를 위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에 비해 가격을 차별화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보험료의 카드 결제 확대를 둘러싸고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