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후 상속 시에는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상속인간 재산분쟁이나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조건부 증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 증여계약 시 효도와 성실 등 자녀의 이행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민법은 이를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도 부른다. 부담있는 증여이기에 수증자는 약정되어 있는 조건을 지켜야만 원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90세인 김기동(가명) 할아버지는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자신과 할머니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해줄 것을 조건으로 14년 전 자신의 조카의 아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할아버지는 그 후 수증자가 할아버지 내외를 부양하지 않자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김기동 할아버지는 수증자의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증여행위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43358)
세금 뿐 아니라 재산상속 전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부담을 주는 조건부 증여보다는 생전신탁이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이다. 조건부 증여는 조건이라는 구속이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의 완전이전과 취등록세 등 증여로 인한 각종 세금이 발생하고, 상속문제는 별도의 유언서 등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러나 생전신탁은 이 모두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다.
‘생전신탁’은 재산소유자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전신탁의 중요한 장점은 자신의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기 대신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안전하게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고, 특히 유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사후에 자기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