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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강화된다는데…뒷짐 진 은행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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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7 09:12

ISO26000·UN·세계은행 금융부문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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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계약에도 참조 아닌 의무적 반영

국내서도 은행의 공공성 강화 법 추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중인 ‘ISO26000’이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금융산업의 사회적책임(CSR)’ 세미나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인 기준들이 과거와 달리 사회적책임을 기업간 거래서도 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금융기관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우려했다.

각국 정부나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 기준으로 활용될 ‘ISO 26000’ 제정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내에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 향후 국내 기업들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해외진출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특화된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인 세계은행의 적도원칙, UN의 책임투자원칙(PRI) 등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단 외국서만 아니라 지난 1월 이원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이전보다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강화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서도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 국제기준 의무화로 압박수위 높아져

25일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제정될 ISO26000은 강제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업간, 국가간 거래에서 ISO의 사회책임 기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사회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인식했지만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등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 기업들과 상대하게 된다. 즉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진출이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서는 해외에서의 사업은 힘들어지게 된다.

또 금융분야에 특화된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적기준들도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금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과 UNEP가 지난해 8월 UNEP/FI를 만들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자산관리,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따른 실무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 우리, 대구은행 등이 가입돼 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 환경,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기 위해 만든 적도원칙에는 시티그룹, HSBC, ING그룹 등 선진 51개 금융기관이 진출했는데 국내금융기관은 하나도 없다.

◆ 국내선 공공성강화 법제화 추진

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내용에는 금융기관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도별 지침작성 공익활동계획수립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 중소기업 서민 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정도 등 경제적 측면, 친환경기업기술 등에 금융지원 등 환경지원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정부가 평가결과를 연계 반영해 산업·중소기업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집중주의, 단기주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사회책임활동을 못했지만 이젠 국제적 표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전략적인 CSR 비즈니스 활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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