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상은 이번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종업원 체불임금이나 상여금 지급, 원자재구입 대금 등의 추석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원자재 및 재고 피해 자금은 3억원까지, 시설복구자금은 피해액까지다. 자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담보대출이나 보증서대출은 업체별 3억원까지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금리상승으로 가중되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을 0.5%p 확대했다.
노희성 기업은행 기업금융부장은 “때 아닌 집중호우로 피해금액이 예상보다 크거나 추석자금 수요가 많아서 3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자금을 편성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