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