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률상담]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이의제기는 혼자 안돼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7-08-19 23: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Q : 상속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A :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