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6월 한국씨티은행의 전현직 여직원들이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을 청구하면서 촉발된 이 문제는 은행측이 재판결과 1심에서 패소한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생리수당 지급이 기정사실화돼왔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주 중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은행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조기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도 이미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번에 금융노조 산하 여직원들이 받게 될 생리수당은 최대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방침이 나오게 된 것은 2년여를 끌어온 생리휴가 소송이 여직원들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은행권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대표격으로 소송 당사자로 나선 한국씨티은행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 결과를 준용키로 한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지난 5월28일 상고를 포기했다.
당시 은행은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휴가일수 산정, 지연배상금 지급 등 마무리 작업은 은행별 협의를 통해 진행되겠지만 협조 공문을 끝으로 은행권 전반적인 논의는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사간 이견을 보였던 지연배상금 지급 문제도 정리가 됐다.
전국금융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문에는 20% 지연배상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겠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이를 지급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생리수당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씨티은행 전·현직 직원들 1천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촉발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5월 “옛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