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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SW기업 활성화에 정부가 나선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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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5 20:06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축소…25%의 현실적 이윤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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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SW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항정책조정회에 참석한 7개부서(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ㆍ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경제장관급 관계자는 대기업의 공공 IT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동시에 SW 개발용역의 최저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내 SW산업에서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SW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대책의 주요 사안은 크게 7가지로 △SW분리발주 이행력 제고 △분리발주 SW에 대한 선금(先金) 지급 △대기업 참여하한금액 상향 조정 △IT서비스의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 시정 △불공정 하도급 폐해 개선 △SW사업 이윤율 상향 조정 △기술성 위주의 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중기SW,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부의 각계 부처가 합의한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공공 IT개발 용역의 이윤율을 현실적 수치인 25%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있다.

SW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06년 4월에 정통부가 고시한 입찰 참여하한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1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의 대기업은 5억 원 이상의 공공 IT사업(ISP, 유지보수 사업, 시범사업 제외)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될 기준에는 대기업의 참여하한금액을 현행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매출 8천억 원의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매출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공공 IT용역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 IT용역 사업의 법적 이윤율 상한선 역시 현실성을 감안해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8조 2항에 명시한 공공사업의 이윤율을 살펴보면, 용역10%ㆍ공사15%ㆍ제조 25%ㆍ수입품 수입 10%로 규정돼 있고, IT용역 사업은 이렇다 할 구분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일반 용역으로 분류돼 왔다.

이 같은 이윤율 적용은 SW개발 용역이 고학력 인력을 중심으로 한 무형의 지적 자산을 만들어 낸다는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IT 용역사업을 개발자 인건비 따먹기 식의 시장으로 전락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 SW 분리발주 강제성 확보

정부 각 부처가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SW기업을 배려한 다양한 정책이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각계 부처는 정보통신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SW분리발주에 대한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보통신부는 10억 원 이상의 공공 SW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SW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시행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강제효과가 미흡한 이유로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강제성을 가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개월 내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강제성을 가진 SW분리발주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자금상황이 좋지 못한 중소 SW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분리발주 되는 SW사업 중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금(先金)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대기업의 하도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공 IT용역 사업의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기술성과 관련이 적은 개발업체의 재무구조 현황에 대한 점수 비중을 낮출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1차 평가에서는 기술평가만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2차 과정에서 가격점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중소 SW기업의 자금압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IT자회사 밀어주기 관행 근절

일반 기업이 발주하는 IT용역 개발 사업에서도 중소 SW기업의 입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IT 자회사 밀어주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원의도·경제상황·공정거래의 저해성 여부를 고려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부당지원행위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자회사 IT 계열사의 밀어주기 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현 공정거래법상에서는 거래상대방·거래방식의 선택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간의 거래한도 지정 또는 경쟁입찰 의무화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대기업 그룹사의 IT용역 사업은 그룹 계열 IT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의 문제는 좀처럼 개선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표 참조〉

SW산업은 매출 10억원당 6.4명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유한 시장으로, 일반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0.8명인 것에 비교하면 9배에 달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또한 SW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능화ㆍ고도화시키는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지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IT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의 병행이 없는, 새로운 대책 발표가 중소 SW기업에게 얼마만큼의 기회를 부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 SW기업이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탈출구가 없던 중소 SW기업에게는 긴 가뭄 뒤의 단비와도 같다.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은 “향후 이번 대책의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기술개발, SW인력양성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도 잘 완비된 제도의 틀 내에서 기술성 위주의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SW산업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 IT기업의 자회사 사업수주 비중 >
                                                                        (단위 : %)
* 해당 기업 (02~06년 평균 %)
(출처 : 정통부)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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