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농협에서의 환가료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추심일수가 일본 엔화 등 아시아지역 통화인 경우 현행 9일에서 7일로,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기타지역 통화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8일로 각각 2일씩 단축돼 적용된다.
환가료 징수기간의 2일 단축으로 그동안 일람불 수출환어음 매입 등 표준추심일수를 적용하여 환가료를 지불하였던 수출기업에게는 2일간의 환가료 비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