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최근 FTSE 선진지수 편입 추진과정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국제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매도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우 직전가(현재가)와 당해 직전가 바로 직전에 형성된 가격이 같을 때도 직전가 매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완화안은 오는 9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관계없이 주식으로 결제이행을 해야 하지만, 공매도란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100주를 매도하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결제이행 전에 매도한 것 역시 공매도에 속한다.
즉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해 우선 매도하고 후에 싼 가격에 매입해 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전략으로, 주식을 매입·보유했다가 후에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통상적인 투자전략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공매도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왜곡 등이 우려돼 사실상 금지해 왔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을 막론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공매도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공매도에 의한 가격급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 호가를 막아왔다.
다만 △결제이행을 전제로 증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증권을 당해 수량 범위 내에서 매도할 경우 △유·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 매도 △장외에서 증권을 인도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완화 방안은 주가가 상승중인 경우 현재가와 현재가 바로 직전에 형성된 가격이 같을 때도 현재가에 의한 매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표1 참조〉
직전가의 개념이 현재가 바로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표 참조)를 제외하고는 직전가에 의한 공매도 호가제시가 어려워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돼왔다.
또 풋워런트증권을 매도한 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가 워런트증권 매도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는 가격 규제의 예외 사유로 지정키로 했다.〈표2 참조〉
즉 풋 워런트 가격상승(기초자산 가격 하락)시 발생할 위험(손실) 헤지를 위한 공매도 허용으로 거래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는 공매도 호가 가격제한의 예외 사유로 허용되는 부분도 일부 차익거래로 한정돼 헤지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매매거래 수용에 제약이 많다는 판단이다.
풋워런트와 연계해 차입한 기초주권을 공매도하고자 할 때는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으로 인해 즉시 헤지가 어려웠다.
따라서 헤지를 위한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주식 풋 워런트 매도와 관련된 기초주식의 공매도의 경우에도 공매도 호가 가격제한의 예외 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헤지, 차익거래 등을 통해 가격발견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참여자들의 거래편의와 효율적 시장운영을 위해 공매도규제 온화 등 FTSE 선진지수 편입 요건을 포함,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시장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표1〉 공매도 호가 예시※ 직전가보다 주가가 상승한 경우 (④)에만 직전가(9,990)에 의한
공매도가 가능할 뿐, 상승세에서 직전가와 동일한 ⑤의 경우 직전가 공매도호가 불가능
〈표2〉 공매도 호가 가격제한 예외 사유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