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한도 산정시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의 추가 소득을 한도에 반영함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 수신거래 실적도 소득으로 인정해주며 마이너스,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자격은 만 24세 이상 6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11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영업확인 서류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확인서류를 지참한 채 신청하면 된다. 대출받은 고객중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권, 패밀리레스토랑 식사권 등을 준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