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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7-06-13 21:08

오늘부터 신상품 적용 적립식 3,5년땐 추가 인하
수수료과도 논란에 떠밀렸지만 업계선도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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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펀드 판매 수수료율을 선제적으로 내리면서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업권 판매사에 큰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비록 국내 은행들의 펀드 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거듭된 이후 이뤄진 조치지만 펀드판매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다른 은행 등의 인하를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을 자처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늘(14일)부터 새로 내놓고 파는 펀드에 대해 전체 수수료 가운데 은행 결정권이 곧바로 반영되는 판매 수수료를 몽땅 10%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가입한 지 3년 넘을 때부터는 10%를 추가로 내려 지금 운용중인 펀드 수수료와 비교하면 모두 20%를, 5년 이상부터는 10%를 더 내려 모두 30%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측의 이번 인하는 판매, 운용, 수탁, 기타 수수료 등으로 나뉘는 펀드 수수료 가운데 이 은행이 파는 펀드에 대한 판매 수수료에만 적용된다. 판매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총 수수료의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의 현행 수수료를 총 2.5%로 가정하면 이 가운데 판매 수수료는 1.7% 안팎이 되고 이를 10% 인하하면 1.5%대가 되는 식이다.

만약 달마다 100만원씩 붓는 고객이라면 수수료 인하 전에는 연간 15만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했지만, 인하 후에는 약13만9600원을 내면 된다. 약 1만여원을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장기 투자자라면 가입 후 3년이 지나 연간 5만1000원대, 5년 후에는 17만6000원대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치를 은행측은 제시했다.

은행측은 “운용사와 수탁사가 가져가는 운용·판매 수수료는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했지만 이해 관계자가 많고 계리과정이 복잡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법에 근거로 만들어진 해외펀드(역외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퇴직연금펀드는 이번 인하조치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3년 이상 장기 투자고객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하의 경우 중도에 인출한 적이 있는 펀드 계좌는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펀드 판매사로 지난 5월말 펀드 판매실적이 순 자산가치 기준으로 27조4319억원이며 전체 시장에서 10%안팎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립식 펀드는 4월말 기준 수탁액이 7조6220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25.2%나 된다.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지난 2004년 초부터 적립식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신상품 판매로 영업 무게중심을 옮기는 선제적 조치로 펀드 판매 규모와 수수료 수익면에서 업계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다른 은행의 인하조치를 자극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도 사실”이라며 달라지고 있는 금융환경과 투자선호도에 발빠르게 대비하는 포석의 하나였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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