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3일 낸 보고서를 통해 “자산관리자격증은 업무범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일부 새로운 분야는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격증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비공인 자격증 제도를 가능한 한 공인화를 유도해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융상품별, 영위업무별 세분화와 체계화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국내 자격증제도는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융연수원이 운영하는 자산관리사(FP)에 해당하는 자격을 미국에서는 미국은행연합회(ABA) 산하기관인 ICB(Institute of Certified Banker)가 6개분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ICB는 퇴직서비스전문가, 개인퇴직계좌전문가, 신탁 및 재무관리사, 고객서비스 담당자, 개인자산관리사, 증권운용전문가 등 6개로 세분화해 놨다.
김 위원은 또 외국에서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자금세탁 등의 분야의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제도가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교육과 자격제도 둘 다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도 관리 감독분야, 증권업종 조사분석자, 투자은행 업무 등은 자격증제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내 금융인력 재교육기관 및 자격증제도 현황>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