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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硏 퇴직연금 보호방안 절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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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20 23:50

연금지급보증기구 설립 및 금융사 복수선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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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원금보전형과 실적배당형 구분계약

금융권간 예보료율 불합리 지적엔 ‘일축’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퇴직연금은 제외돼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최저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등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퇴직연금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보호방안을 마련, 오는 22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마련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핵심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방안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관리기관의 자격요건 및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근퇴법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계정을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을 운용토록 하는 이유가 퇴직연금상품의 특수성 및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유형별 퇴직연금 상품의 보호방안과 관련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상품별로 예금보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보호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는 퇴직연금에 대해 현행 예금자보험법의 상품단위 보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보험계약을 원금보전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해 별도로 계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른 근퇴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나 예금자보호법에 원금보전 부분에 대한 부분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연금지급보증기구 설립 및 자산관리기관 복수선택 검토

가입유형별 퇴직연금 상품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또는 파산 등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책임지는 연금지급보증기구를 설립,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연금지급보증기구 설립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 적립금 운용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의 보호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확정급부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별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적립금 몫이 명확히 구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보호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예금보호제도에 따르면 예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퇴직연금은 장기간 적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 가입자로 하여금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선택 또는 자산관리기관이 복수의 예금보호대상상품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서 적립금이 분산 예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금융권간 예금보험료율 비 합리적 주장 ‘일축’

또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동일한 예금보험료율을 적용, 사업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권간 예금보험료율의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즉 보험사의 퇴직연금사업의 수행에 있어 예금보험료율부문은 타 금융권에 대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적립금 운용부문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융권간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이 높다고 해서 은행에 비해 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권역간 예금보험료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고 있고 그 요율차이가 불합리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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