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전 9000억원대(4월 평균)를 기록하던 미수금 규모는 지난 7일 1612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신용융자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9일 “미수동결계좌 제도 시행이후 7일 현재 미수금은 1612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협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 매커니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다.
◆ 미수동결계좌 0.57% = 거래대금 대비 미수금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06년 1월 20일에는 34.1%에 달했고, 2006년 평균 22%가량을 유지했으나 지난 7일에는 2.3%로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거래대금 대비 신용융자잔고는 신용활성화제도 시행이전인 올해 1월 평균 11.3%에서 지난 7일 현재 45.9%로 4배 가량 증가했다.
7일 현재 미수동결계좌 적용을 받고 있는 총 위탁자수는 4만7604명으로 전체 활동계좌 수 대비 0.57%수준이다.
증협은 이달부터 미수동결계좌를 적용받은 계좌의 반대매매가 정리됐으며, 추가 미수 발생건수도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위탁자 미수금은 1000억원대 미만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로 미수금과 신용융자 잔고를 합친 레버리지투자 규모가 종전 사상최고치였던 지난해 1월 20일 3조5464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증권업협회는 53개 증권회사와 미수발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 미수동결계좌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미수거래를 법적근거가 있는 정상적 거래형태인 신용거래로 대체했고 높은 미수 연체이자 대신 낮은 신용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 부담도 경감됐다”며 “단기투자 매매 패턴에서 벗어나 중장기·가치 투자로의 전환을 꾀하게 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리스크 관리 중요” = 한편 이번 제도의 도입은 미수금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20일 미수금이 사상 최고치인 2조9973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34.1%까지 달해 증권업계가 자정을 결의했다.
이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8월 증권연구원에서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내놨다.
감독당국에서는 신용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신용활성화 제도를 동결계좌 시행 3개월전인 올해 2월부터 시행해 미수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달부터 미수가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서 30일간 현금증거금 100%를 징수하는 미수동결계좌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최장 150일까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용융자 거래 쪽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온라인상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 지난 2월 이후 불과 넉 달 사이에 거래 규모가 6배 가까이 늘어나 총 융자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신용거래는 이처럼 편리함과 안정감으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세가 좋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수거래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투자자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증권사와 고객 모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상황이 전반적으로 좋더라도 개별종목별로 큰폭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와 고객 모두 과도한 신용거래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협도 신융융자잔고의 증가에 따른 증권사의 고객별 신용도에 따른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 차등화 등 리스크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증협은 증권시장 유동성 증대와 차익거래 등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용거래, 대주 및 대차거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시장 주요지표 변화 >
(단위 : 억원)
※ 거래대금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합계
※ 미수금 및 신용융자잔고의 상세내역은 별첨참조
(자료:한국증권업협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